[뉴스엔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만원씨는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주장의 동영상이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지만원씨의 약력이 소개된 시스템클럽 캡쳐

서울중앙지법은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만원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뉴시스

이어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으며, 이에 방통위는 지만원씨가 올린 영상에 대해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5·18에 왔던 북한특수요원의 증언', '5·18 북한군 개입 실상' 등의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망사업자들과 포털사이트는 해당 영상과 게시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지만원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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