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관련 비위행위 제보자에게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큰 포상금을 받은 제보는 JS전선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3·4호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전력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고 제보해 3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1470만원의 포상금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관련자 들이 징역 10년 등을 구형 받는 등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부터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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