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는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 자료=국토교통부

해당 차종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차량소유주가 항의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으로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 지난달 16일 제작사에서 결함 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을 발표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13일부터 2015년 11월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와 그란카브리오 승용자동차는 우측 옆문 문 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다.

대상은 올해 9월11일에 제작된 3대이며 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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