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자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외국법인이 얻은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헌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는 데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될 ‘기타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외국법인 과세에 필요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 S사를 설립하고 2001년 스타타워 빌딩과 토지를 매입, 2004년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S사 주식을 매각해 245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리고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S사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7500만원, 론스타펀드Ⅲ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허드코 파트너스는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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