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 규모가 2222명으로 확정됐다.

국가장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위원 수는 2222명으로 구성됐고,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총장·종교계·재계·사회각계대표와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등이 포함됐다.

고문은 101명으로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장례위원에는 YS의 상도동계와 DJ(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인사가 모두 포함됐다.

장례위원회는 정부 추천 인사 808명과 유족측이 추천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창립멤버를 포함해 1414명이 합쳐진 숫자다.

▲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부위원장은 정갑윤·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함께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인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과 위원 수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다.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집행위원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은 입법부(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248명, 사법부 30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통 29명, 행정부 장·차관(급) 126명, 대통령 소속 위원회 19명, 군 장성 8명,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동작구청장, 거제시장) 18명,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총장 196명, 경제계·언론계·방송계·종교계 등 각계대표 87명, 기타 1347명 등이다.

한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11월 26일 14:00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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