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아들이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피죤의 주주 이정준씨가 아버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피죤과 이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피죤은 항소를 포기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장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며 "이 회장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피죤이 이를 수령하면서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 회장이 손해배상 채무가 변제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1심 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피죤의 이사로서 2013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 회장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피죤에 청구, 피죤은 같은해 10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에 이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빼돌렸던 113억7600여만원을 피죤에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회장은 같은해 11월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피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갚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에 오른 누나 이주연씨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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