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화폐 코인을 악용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가상화폐는 투자금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정보로 저장·거래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로 교환되지 않으며, 기술적 장애·해킹 등 발생 시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 발행 규모가 불분명하고 투명성에서 공인되지 않은 지급 수단이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유사수신업체가 지인이나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수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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