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4일 풀무원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입차주 노동자 2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경찰과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위치한 30m 높이 광고탑 위에 풀무원 노동조합 부분회장 연제복(48)씨와 전(前) 조직담당 유인종(43)씨 등 2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부 소속이다.

▲ 사진= 뉴시스

앞서 풀무원 음성 물류사업장 화물업체 지입차주 40여명은 지난 4일부터 도색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풀무원 노조는 현재 사측에 운송료·유류비 지급, 산재사고 보상, 노조탄압 중단, 합의서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 씨는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을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고공농성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작년 11월 사측과 합의서를 썼는데 그걸 이행 안하고 노예서약서를 또 썼다. 자기들은 이행한다고 하는데 지난달 18일 이후로 한 번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자체가 열악하다는 호소도 있었다.

연 씨는 "회사에 7년간 근무하면서 (하루에) 15~16시간 노동을 했고, 집에는 한 달에 1~2번 갈 정도였다"고 했다.

연 씨는 그 때 화물연대에 가입을 했지만 사측은 화물연대 노조활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했다.

연 씨는 또 회사 부사장이 "'노조가 파업할거면 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회사가)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켰죠. (그리고) 월급 안 주는 것은 나하고의 문제지 가족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 당 2억5천원씩을 청구받았어요. 40명이."

▲ 사진= 뉴시스

현재 사측과의 대화는 9월18일 이후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연 씨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씨의 바람은 하루 빨리 합의가 성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연 씨는 "9월4일 파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있다"며 "처자식도 보고 싶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풀무원 노조 문종수 분회장은 "파업이 51일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는 교섭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회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타결돼야 이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풀무원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합의해주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며 "노동 강도 기준점을 정하고 산재사고 보상을 통해 인간답게 대우받는 노동환경을 쟁취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의 월급을 20년 동안 동결했고 각종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풀무원 분회 측에서 사전 신고 없이 광고탑에 올라간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업무방해나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 관계자는 고공농성자 2명에 대해 "운송업무대행업체와 직접적인 합의를 이뤄야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풀무원은 원청으로서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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