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 업체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들로, 2011년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넘긴 유사수신 업체 수는 48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신개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로 보이기 위해 ○○펀드, ○○코인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또 유사수신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으로 위장,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 투자는 지인소개나 온라인,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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