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해 온 팬택이 매각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회생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3.1%와 회생채권자 88%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 사진= 뉴시스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는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 및 직원 400명 이상이 승계되고, 실질적 투자자인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가 분할신설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또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인가 후 30일 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1.3%를, 회생채권자에게는 4.1%를 현금 변제한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된 만큼 신설법인은 다음주 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경영진 선임 등 새로운 진열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어 지난 5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

그러던 중 국내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부품 제조업체인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서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극적 반전됐다. 이후 국내 중견 통신 장비업체인 쏠리드가 추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팬택을 인수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는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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