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형제의 난’ 2차전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은 양헌의 강경국(사법연수원 29기), 신민(30기), 손익곤(42기)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으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법무법인 두우의 조문현(9기) 변호사와 오종윤(19기) 변호사 등이 변호를 맡았다.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14기), 안정호(21기)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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