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사들과, 언론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요건을 상시고용 취재인력 5명 이상으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환경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 시행령 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상은 인터넷 언론 자유 근간을 뽑으려는 것으로 ‘5공 언론통폐합’과 다름이 없는 반헌법적인 명령이라는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월권행위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 규제는 인터넷신문사의 언론 자유와 독립을 저해한다고 국회, 정당, 법조계, 언론계, 인터넷신문사, 언론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비판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다.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경영과 편집국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구성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언론사 고유의 편집국 구성 권한을 시행령으로 강제화하고,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규제하는 위헌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월 24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문체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언론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권력의 약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터넷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도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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