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이 그룹 내 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내 면세품을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싸이버스카이와의)거래를 정리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진그룹 비상장사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20% 이상을 크게 상회한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뉴시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에 잡지 모닝캄의 광고와 인터넷을 통한 기내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82.7%(175억원)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입주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싸이버스카이의 기내 면세점 사업을 접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조건은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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