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폭발성물건파열,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15)군을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현금7만3000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는 교실 출입문과 창문, 벽이 파손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이군은 자신이 찍은 범행 당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도주하다 사건 당일 밤 10시20분경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군은 지난 6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서초구 소재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확인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군을 대상으로 임상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담 등을 통해 범죄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학업성적을 보이던 이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양천구 중학교에서 서초구 중학교로 전학한 후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성적 하락 등으로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는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군은 지적 능력이 높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 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소년범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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