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이 분신을 시도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분신을 시도한 뒤 부산의 모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노조원 신모(44)씨가 이날 오전 3시께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일 낮 12시7분쯤 회사 측의 작업현장 통제에 반발하며 울산 남구 매암동의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시도해 전신에 7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현대차 노조는 신씨의 분신과 관련 “엔진공장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신씨의 분신 시도는 회사 측의 과도한 작업현장 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신씨는 작업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조 현장위원으로 활동했었다.


현대차 노조는 신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5일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장례절차를 논의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