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3일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 과정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61)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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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만큼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고 말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최 의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최 의원은 배우 출신으로 지난 2010년 7ㆍ28 국회의원 재ㆍ보선에서 당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인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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