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부터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라 25일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해결을 위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을 냈다.

사측은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으며,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조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3년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진= 뉴시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측은 계속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면서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지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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