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명시된 ‘학생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의 집회·시위가 주도되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의견서에 밝혔다.


이와 함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관련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는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범국민연대는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 보호 등은 조례가 아닌 학교 단위에서 교육구성원들이 스스로 논의해 학칙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측은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 혹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인권조례는)서울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이 부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이어서 임시회가 있는 2월 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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