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주지방경찰청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의 몰카 촬영이 잇따르고 있어 중국어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안내 방송은 지난 5일부터 함덕, 협재, 중문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하루 2회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중문색달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39)씨를 입건했고, 1일에도 중국인 관광객 B(33)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법을 잘 몰라 여성 피서객들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몰카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몰카 설치 등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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