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조사용역기관 관계자를 통해 몰래 입수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 사장은 방송 3사 자료 입수 관련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측은 "지상파 방송 이후 출처를 밝혀 인용보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방송 3사는 이와 관련해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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