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家의 '형제의 난'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효력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30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신동빈 롯데 회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었던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다시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 두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해당 지시서는 신 총괄회장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26일) 작성한 것으로 신 총괄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겨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공개한 두장의 지시서 중 한 장에는 '신 전 부회장을 집행이사 사장에 임명하고 롯데그룹 경영의 전반과 재무관리 담당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한 장에는 신 롯데 회장을 비롯해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전무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직위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 지시서로 이사들을 해임시키려 했으나 이사들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외에 한국 롯데그룹의 몇몇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이날 알려진 상태다. 현재 임원에 대한 해임 지시서는 존재 여부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임원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지만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들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이 서명한 해임지시서를 한국 롯데 측에 전달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롯데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해임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롯데그룹 측은 "대표이사 선임은 합법적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KBS 뉴스화면 캡처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측에서도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은 최고경영자가 해임하거나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며 지시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이 흐려진 상황속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시서는 신 전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친인척들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유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신 총괄회장이 문서에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지만 이번 지시서에는 서명이 담긴 것으로 그가 뚜렷한 판단능력으로 행한 인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임 지시서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신 전 부회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지시서 효력은 향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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