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지난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조현아 전 부사장(사진=뉴시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배소를 제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손배소는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름만에 제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현지 로펌에,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대형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변호를 맡겼다.

박 사무장 측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미국 공항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김도희 승무원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 소송건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한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 였던 산재기간을 내년 1월7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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