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앞서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향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달부터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모집, 사망한 45번째, 173번째 환자 유가족들과 165번째 확진자와 함께 투석을 받다 자가격리된 일가족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가 감염병관리 체계와 예방, 방역대책 확립,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 환자 조기진단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와 병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을 적용, 감염병 예측에 따른 사후 피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감염병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실소득을,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일실소득 상속금과 사망 위자료 100만원~2000만원 등을, 격리자는 위자료 100만원과 일실소득을, 비격리자는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173번째 환자의 장남 김형지(48)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방역당국이 초기에 병원명을 공개했다면 76번 환자도, 76번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14번 환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3번째 환자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76번째 환자와 접촉했으나 격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증상 발현 후 메르스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감염병 관리는 간첩작전과 똑같이 신고, 경계발령으로 이어지는 단순 구조로 이뤄졌어야 한다"며 "간첩 발생 장소를 공지해서 시민들의 접근을 자율적으로 막는게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감염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제기한 소송 3건 외에도 추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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