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산업계 사용자측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을 노동계 위원들 참석없이 표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 절차로 맞서기로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으로 응수하겠다"며 반발했다.

산업계 등 사용자측도 이번 인상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역대 2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최저 임금을 결정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영세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확대로 사용자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신규 고용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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