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시행 중인 여러 복지사업에서 부실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관리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이 부당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 부당지급 금액이 4461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지적 사항이 제도개선으로 반영되면 15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077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49억여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만4015명 중에서도 5337명에게 232억여원이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복지부는 수급자의 소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자료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1조2000여억원의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돼, 지난해 7~12월 6210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보유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1222명 중 467명에게 3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가유공자의 소득·재산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457명 중 23.7%에 달하는 1만6684명의 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만 이들에게 504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홍보가 미흡해 의료급여 대상 암환자 2만6000여명 중 이 제도를 모르는 7300여명이 134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제도를 홍보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이 장학금을 지원 중인 1590개 공익법인과 122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 확인에 소홀해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 중인 41개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53억원과 학자금 대출 47억원이 이중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자들에 대한 환수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중수혜자 5만888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5514명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었다.

이외에도 37개 대학이 2012~2013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장학금을 당초 계획보다 93억원 적게 확충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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