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하나금융지주가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지난 2월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2012년 공표한 2·17 합의서는 합병을 전제로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취지일 뿐, 5년간 합병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합의일로부터 3년4개월 이상 경과해, 지금부터 합병 준비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지난 뒤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순이자 마진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가처분 결정 당시보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이 악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주체들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때문에 2·17 합의서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노조 측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요청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30일까지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법원에 이의를 제기, 이날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합병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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