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고 보도한 언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수경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한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 중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임 의원이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 역시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해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넸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이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고,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소송 이후 ‘임수경씨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북한에 밀입국해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 학생들의 행사인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도 임 의원이 꽃다발을 건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 꽃다발을 건네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들이 임 의원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사들이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