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정신은 장년과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 고용 실현"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도 상생 고용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채용 한쌍당 연간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 업종으로 지정하고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현행법상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를 거부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돼도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가 거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만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임금피크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 노동조건 전반을 후퇴시키는 수단"이라며 " 전체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결국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계획은 근로기준법 등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30일까지 총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7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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