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사진=뉴시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1조3800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며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며 인수대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 외환카드 주가를 낮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이에 외환은행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7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2012년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 재판소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줘, 외환은행은 지난해 1월 론스타에 400여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 때문이라며 “외환은행에서 분담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 등을 금하는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외환은행은 그러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같은 날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형사상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하나금융은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이 아닌,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판정을 받는 경우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외환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건에서 지난 4월 검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라며 "고발인들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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