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적법하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허 선생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밝혀졌다"며 "공적사실과 친일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에 관한 공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허영호 선생은 일제강점치하였던 1919년 3월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하 선생은 1937년 이후 당시 불교잡지인 '불교신(佛敎新)' 등에 일제의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하고 시국강연 등에서 태평양전쟁을 선전하는 연설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행위자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취소를 의결, 이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허 선생의 유가족은 "망인의 행적은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직계비속에게 이의 신청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서훈취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진 서훈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훈취소 처분주체 또는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돼있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취지와 헌법상 서훈 수여 및 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 인식 등에 기초해 볼 때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성립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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