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적장애 딸을 끈으로 자신과 묶고 다녀 실형을 선고 받은 지적장애 아버지를 항소심 법원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의 허리를 끈으로 묶어 자신과 연결해 끌고 다니고 집에 가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딸의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고, 딸이 가출을 했을 때 딸을 찾기 위해 가출신고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소된 이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씨가 습관적 음주 상태에서 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딸의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을 한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선 극히 비정상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앓는 이씨 입장에선 함께 외출할 경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과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