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적장애 딸을 끈으로 자신과 묶고 다녀 실형을 선고 받은 지적장애 아버지를 항소심 법원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의 허리를 끈으로 묶어 자신과 연결해 끌고 다니고 집에 가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딸의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고, 딸이 가출을 했을 때 딸을 찾기 위해 가출신고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소된 이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씨가 습관적 음주 상태에서 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딸의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을 한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선 극히 비정상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앓는 이씨 입장에선 함께 외출할 경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과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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