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지난 15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자 경찰은 당초 관련자들 사이 금전거래가 ‘단순거래’라던 입장을 바꿔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금액 중 1000만원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이들의 금전적 거래에 대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보도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간 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은 유효하다”라며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보면서 이 같은 판단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씨가 김씨 등과의 자금거래를 자신의 스마트패드에 기록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보도자료가 급하게 작성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들어간 만큼 보도자료는 무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 “김 씨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모씨에게 1천만원, 강씨에게 9천만원, 참고인인 피부과 의사에 1억7천만원 등 도합 2억7천만원을 빌려줬고, 이 자금은 전셋집을 옮기면서 남은 1억7천만원과 대출 회수금 5천만원, 평소 계좌 잔고 2천만원,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당초 디도스 사건과 관련 지난 9일 수사결과발표에서 “돈거래는 없었다”며 ‘공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관련자들 사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한겨레21>의 보도가 있고난 후에야 해당 거래는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건 전 10월21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모씨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모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선거일 이후 31일에는 공씨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씨 계좌로 1000만원을 다시 입금된 바 있다. 또 지난 11월11일에도 김씨 계좌에서 강씨의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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