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4월 상장 폐지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 지분 17.26%를 소유한 소액 주주 7명은 파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 채무초과액이 242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부채가 305억원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은 1000억원 이상으로 올해 말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최용권 회장과 특수 관계인은 정리매매기간동안 약 305만주를 매수해 지분율을 끌어올려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받고 있다.

삼환기업 소액주주 대표들은 "대주주들이 본인들의 경영권만 집착하고 경영 개선 의지가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