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베트남 경찰이 지난 3월25일 발생한 항만부도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직원 2명을 체포했다.

베트남 중부 하틴주 경찰의 판 케 히엔 대변인은 삼성물산 직원 이모씨와 김모씨를 근로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베트남 중부지역 하띤 성 해안의 붕앙 경제특구 항만부두 공사 현장에서 방파제의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 산하 업체인 삼성 C&T 베트남이 시행업체다.

베트남 국영 언론들은 비계가 무너지려 하자 베트남 근로자들이 대피하려 했으나 이씨와 김씨가 근로자들에게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31일 베트남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삼성물산의 현지 직원 48명을 출국금지 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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