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기한 5조원대의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심리가 진행된다.

▲ 2008년 1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참석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회장(사진=뉴시스)

ISD는 해외 투자 기업이 투자한 국가의 법령 또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1차 심리는 한국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흘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한국정부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할 때 한국정부의 승인지연으로 매각이 무산된 것과 한국 투자 이익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로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해 지분가치가 2조원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기소를 당해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승인을 늦췄다고 맞서고 있어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증인으로는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승인 과정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 26명이 올라와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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