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기업인 L사 영업팀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L사가 ‘영업팀장 황 모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황 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했다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 모 팀장은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팀 소속 여직원 5명 가운데 4명을 회의실이나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