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1971년 도입해 유지해오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여러 개발사업진행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발생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중·소 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부여해 해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정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가공시설 등을 허용하고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해 있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녹지로 복원하고 주민들이 훼손지를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장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시설증축 등 1천300억원의 투자유발, 개발사업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무력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강력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며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 내 특산물 판매·체험시설 허용, 건축 및 공장증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이는 자칫 그린벨트의 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완화를 무조건적으로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다”며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30㎡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는 환경영향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된다"며 "그런데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은 산 정상부인 1~2등급 정도가 그나마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대한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1~2등급조차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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