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사입찰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이 단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8일 그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공사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공사입찰, 턴키심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비리행위자 원아웃제, 신상공개, 설계 평가시 CCTV를 통한 실시간 공개,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 및 턴키심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대책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입찰 및 심의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평했다.


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엄격한 청렴도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 시행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부서와 심의위원 간 유착우려의 사전 차단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설계평가회에 환경부 관계관 입회 및 설계심의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의 투명화․다양화를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담합 가능성이 낮은 입찰방법 채택 등 발주방식을 다양화한다.


근무풍토 개선 및 기강확립 방침으로 현재 부서장급(처․실․센터장 등) 이상 시행중인 자율적 재산등록제도를 턴키심의위원 자격요건인 2급(팀장) 이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대책의 조기 정착, 시행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해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매년 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턴키설계심의 비리근절 대책과는 별도로 공단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경력 10년 이상, 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전문관을 지정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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