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6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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