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6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제33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개회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