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장 이준석(70)씨에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26)씨와 조타수 조(5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1등 항해사(견급)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5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기관사 이모(26·여)씨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선장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1심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한편,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 1심보다 항소심 형량이 대폭 낮춰진데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304명이 희생됐는데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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