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보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20대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를 불에 태웠다.

▲ 지난 18일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현장에서 뿔테안경을 착용한 20대 시위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채널A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이날 세월호 1주년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쫓고 있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이날 태극기를 불태운 이 20대 남성은 뿔테 안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시위대가 버스를 탈취한 후 지갑과 의류, 전자기기 등 의무경찰 물품 100여 점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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