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 자원개발사업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는 3일 오전 10시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성 회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사업과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등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중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융자금 집행 내역과 회삿돈 횡령 액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남기업의 회계·재무를 총괄하는 한모(50) 부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부사장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경남기업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여)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의 대표는 모두 조모씨로 등재됐지만 동씨가 사실상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스넛 계열사 체스넛비나는 2011년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초고층건물 '랜드마크72'의 관리를 맡은 바 있고, 코어베이스는 경남기업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체스넛과 코어베이스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통로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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