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인 불스원의 광고가 지난 1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촬영됐다.

불스원의 광고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은 이날 오전 7~8시 사이 광고를 촬영하며 진행차량들의 정상 주행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불스원 홈피 캡처

이날 광고촬영과 관련 인천대교 측은 "광고 촬영팀이 사전 협조를 구할 때 '1개 차로만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겠다'고 약속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촬영현장에선 광고 촬영 스태프의 차량 3대가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로 저속 주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추월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 추월하려 하면 앞을 가로막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여러 번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종도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인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데 정속 주행을 하지 못해 지각을 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대교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다.

인천대교 측은 "(허락된 이외의)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광고를 촬영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 불스원 홈피에 게재된 2차 사과문

이와 관련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 스태프의 차량이 최저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스원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업계의 관행'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누리꾼의 거센 비난이 일자 이에 대한 2차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불스원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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