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포스코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가 포스코 전 경영진의 비리를 캐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베트남 건설 현장 비자금 조성과 부실기업 인수·합병 특혜 등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회장으로 재임했다.

▲ 사진=뉴시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건설 본사와 임직원 집 등 3~4곳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 한데 이어 이날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주 부터 관련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와 비자금 액수, 사용처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사진=뉴시스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포스코플랜텍의 부실기업 인수합병 특혜 의혹, 자회사인 포스코P&S 탈세 의혹 등 세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자회사인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했다. 당시 성진지오텍은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투자했다가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로 인해 2000억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 회사 전정도 회장의 지분 등을 주가보다 2배나 높은 1600억 원에 사들였다. 이처럼 석연찮은 인수합병이 성사되자 MB 정권 실세들이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포스코가 자회사 포스코P&S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 전 회장 재임 시절 국세청이 적발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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