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범위는 비 서울 학교 출신으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3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출신 인재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국회사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시행하는 시험의 지방인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했다.


국회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로 국회공무원을 구성함으로써 국회 소속기관이 정책 및 입법 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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