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 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언과 폭행, 모욕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승무원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했지만 아직 소장을 접수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승무원의 병가는 이달 18일까지다"라며 "회사 업무를 하다 사건이 일어나 대한항공도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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