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동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3000여건을 이용정지 시켰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1만2758건을 적발, 이용정지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휴대폰 문자를 통한 불법대부 광고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전체의 7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고,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74.4%, 070 인터넷 전화 15.9%, 유선전화 4.4% 순이었다.

가입된 통산사로는 별정통신사가 75.2%, 이동통신 3사가 24.8%를 차지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 길거리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 광고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일반시민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고,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대부광고는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s1332.fss.or.kr)의 ‘각종 조회’-‘등록대부업체’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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