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심각한 부작용 우려, 사용 하지말 것” 당부


부동액이나 페인트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약과 알콜솜, 손소독제 등에 섞어 판매한 라파제약 대표가 구속됐다.


3월9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인체 외용소독약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향균손소독제)'에 불법으로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씨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체 소독약의 주원료인 에탄올보다 원가가 절반 이상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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