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여)씨 등 해고근로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홍익회와 2005년 철도유통에 고용된 전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2006년 철도유통은 계속된 파업 등에 따른 승무사업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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