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한 번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하청) 노조는 26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2003년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 복직소송 선고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현대차 노조 관계자들이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헹가래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울산하청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이은 이번 대법 판결은 사실상 모든 공정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사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2012년 사내하청 근로자 출신으로 법원을 통해 최초로 정규직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하청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결과 별개로 회사는 올해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겠다는 노사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미 2838명을 고용한 상태"라며 "나머지 인원도 올해 안에 채용할 예정이며, 울산하청 노조를 포함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노사 자율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두차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추가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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